군산항에서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동안 군산항과 무안공항 등에서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휴대 물품에 대해 특별검역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객의 농축산물 반입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과 과실파리 등 식물 병해충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검역강화 방침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기간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순회검사 등 검역강화는 물론 외국인 거주지역 인근 시장 등에서 농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 단속과 대국민 홍보 등 해외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검역대책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순회검사 강화와 이 기간 세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반입 자제 홍보,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역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금지 물품을 상습적으로 반입, 은닉하거나 검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적용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외국인 집단 거주지역 인근 시장, 식자재 마트에서 불법 반입된 수입 육류와 육가공품, 생 과채류 등이 유통되는지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부터는 동물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돼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외국에서 생과일과 소시지 등 농·축산물을 들여올 때 반드시 입국장 주재 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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