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법상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통합개발계획’ 승인 전 검토·심의하는 기구로 새만금사업 관련부처 공무원(당연직)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7월까지 2년간이다.

특히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는 도시·교통·재해·에너지·교육 등 관련 위원회의 위원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돼 소관 계획을 한꺼번에 심의·의결함으로써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심의가 가능하다.

‘통합개발계획’ 제도는 새만금 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됐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도시·교통·재해 등 관련계획과 함께 일괄 심의하는 사업 추진 방식으로 이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기존 방식(2년이상 소요)에 비해 1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청은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추진이 확정된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에 대해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첫 번째로 적용할 계획으로 신속한 인허가 절차 진행 등을 통해 동 사업이 내년 말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현숙 청장은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통합개발계획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스마트 수변도시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통합개발계획 제도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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