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26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총 4133농가 중 완료 또는 진행단계 3887농가(82%), 측량단계 329농가(8%), 미 진행단계가 418농가(10%)라고 밝혔다.
도는 현행법상 오는 9월27일 적법화 이행기간이 종료되면 현재까지 농가에 지원됐던 모든 혜택이 종료되며, 미 적법화 축사에 대해서는 폐업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행종료일을 2개월 가량을 남겨둔 현재, 추진율 제고를 위해서는 최소 이달 안에 측량 및 미 진행단계 농가의 진행단계로의 이행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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