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은 CITES 협약에서 정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방지 및 적정관리 유도를 위해 보유자 대상 교육을 오는 31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CITES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을 보호하는 협약이다.

최근 애완용 야생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CITES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원숭이와 앵무새, 거북이 등 해외에서 들여오는 많은 수의 희귀동물들이 CITES종에 해당된다.

또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온 개체를 인공증식해 개인 간에 유통하는 개체들도 CITES종에 해당된다.

CITES종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개인이 보육‧사육‧판매 등을 할 경우, 사전에 관할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종의 생태특성에 맞는 사육시설을 갖추고 동물의 건강․안전․복지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고발, 벌금 및 과태료 등 해당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환경청은 최근 SNS, 블로그,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통한 CITES종의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해, 불법개체의 유입,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경청 이형진과장은 “세계적으로도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거래 근절, 적정관리 등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양도‧양수 등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 시 종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시설을 갖추는 등 CITES종 보유자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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