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째 홍보 부족과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보호하는 구역이 전주시에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지난 2011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칙 제12조의 2(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의지정과관리)이 제정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주거시설과 복지시설 주변도로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과 같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고 주정차 금지와 과속 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한다.

26일 본보가 전주시 장애인복지시설 8개소 인근을 돌아본 결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대부분 전동보행기와 휠체어 등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탓에 차도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보행기와 차량을 같은 차도에서 이용하고 있어,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설명이다.

지체장애인 A씨(33)는 “턱이 높고 울퉁불퉁한 인도로 인해 보행기를 차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행기 옆에서 빠른 속도로 지나는 승용차를 보면 무섭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인구는 3만 3403명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은 47개소에 달한다.

또 장애인 거주복지시설 금선백련마을, 소화진달네집, 평안의집, 동암재활원 등 4곳에 대해 보호구역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대부분 장애인복지지설 관계자들은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규정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전주시 평화동 한 복지시설 관계자는 “장애인 보호구역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며 “지자체에서 안내를 하거나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규정 상 시설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돼 있어,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지정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에 비해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장애인의 교통안전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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