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제1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 시행됐다.

시행 8개월 가량이 지난 가운데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 중 윤창호법이 적용된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1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 음주교통사고는 292건이 발생해, 4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제1윤창호법 핵심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음주사고는 138건으로 전체 발생 건수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제1윤창호법 적용 매뉴얼로 조사관이 현장에서 음주 운전사 상태나 사고경위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다.

즉 음주로 운전자가 위험운전을 했는지 조사관의 판단 여부에 대해 혐의 적용 여부가 갈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음주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면허 정지 수준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당해 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는 당했다”며 “가해자는 사고 이후 사과 한마디도 없고, 보험사를 통해 합의만 요구하고 있다. 실제 윤창호법 적용해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일선 조사관 B씨는 “현재 매뉴얼 상 제1윤창호법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사고에 대해서 모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사람마다 음주 영향이 달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법적용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1윤창호법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사람’이라고 명시돼, 정상적인 운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애매하다”고 적용에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음주 인명사고에서 제1윤창호법 적용 될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강화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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