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피서지 일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유원지 및 해수욕장, 도립·국립공원 주변 피서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6일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단속에는 전북도 도민안전실 소속 민생특별사법경찰을 비롯해 전주지검, 시·군 위생부서,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4개반(18명)이 투입된다.

단속 내용은 ▲무신고(등록) 고질적인 영업행위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밀도살·밀도계 영업행위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 혼동표시 및 영업자 준수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 운영여부 ▲폐수 비밀 배출구설치 여부 등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 처분한다. 아울러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한다”며 “도민들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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