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후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달 25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74건으로 전년도 동기간 585건 대비 211건(36%)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127건, 면허취소 235건, 음주측정 불응 12건 등이다.

전북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숨진 피해자 윤창호씨를 계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2윤창호법은 지난달 25일부터 기존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을 각각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딱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단속과 홍보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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