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장관 부동의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걸로 보인다.

김승환 교육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어제(29일) 저녁 늦게까지 변호인들과 상의했다.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라며 “최종 결론은 오늘(30일), 내일(31일) 중 내리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이 2010년 청구한 자사고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데 대해 “(헌재가) 그 때처럼 일방적인 판단은 하지 않을 거다. 재판관들 구성이 확연히 달라졌고 이들이 특정 정치 세력 눈치를 보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행정소송이 아닌 권한쟁의심판에 무게를 두는 건 승소 가능성 뿐 아니라 자사고 등 유초중등교육 전반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교육자치를 실현하려면 교육부(장관)와 시도교육청(교육감) 간 모호한 권한을 정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 자치와 분권에 소극적인 교육부에 속도감을 내라는 의미도 읽힌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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