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익산시청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A씨(7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익산시청 부속 건물에 시너를 부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청원경찰에 발견돼 5분여 만에 진화됐지만, 건물 출입문과 바닥 일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자택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삼청교육대에서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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