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 또는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항해를 위협하는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어선)에 대해 다음달 4일 까지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가진 뒤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56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선박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박의 종류와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 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과 선박안전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법을 목적으로 시설물을 추가로 장착하거나 선박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관내 선박검사 미수검 선박 19척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박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계도ㆍ홍보활동을 펼친 후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같은 기간 어선과 낚싯배의 불법 증·개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이를 발주한 경우나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으로 변경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희완 군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번 단속 예고제 시행으로 자발적인 선박검사 수검을 유도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박 검사에 대한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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