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북 지역 대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2학기 일부 국립대 강사 수가 감소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사립대도 다르지 않을 거란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방학 중 임금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국립이든 사립이든 대학이 감당할 몫이 더 클 거란 시각도 많다.

지난 달 31일 도내 국립대 2018학년도 2학기, 2019학년도 1학기, 2학기(채용예정규모) 강사 수를 확인한 결과 ㄱ대는 533명, 543명, 562명이고 ㄴ대는 212명, 202명, 197명이다.

한 국립대는 소폭이지만 강사 수를 줄였고 다른 국립대도 계획일 뿐 최종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전국 국공립대는 강사 수를 유지할 줄 알았는데 몇몇 대학 말고는 줄였다더라. 자체 예산 없고 등록금 뻔한 국립대가 기댈 건 교육부 예산뿐인데 대학별 어느 정도 배부할지 모르겠다”며 “학과 교수들은 강사들 강의를 3년 동안 보장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한다. 최대 3년이지 무조건 보장하는 게 아닌데도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다른 국립대 관계자는 “국립이 사립보다 힘들 수 있다. 강사료가 더 높지 않나. 국립대 육성사업이나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강사 관련해 쓸 수 있다지만 다 목적이 있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사립대는 강사 수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개 감소했을 거란 분석이다. 등록금이 10년 안팎으로 동결인 점, 대학이 감당할 재정이 크다는 점을 비출 때 강사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기 어려울 거란 것.

강사법 시행이 미뤄진 7년 사이 사립대 강사 현황(5월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사립대 대부분이 적게는 20%대, 많게는 50% 가량 강사 수가 감소한 것도 설득력을 더한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강사 수보다 담당학점이 중요한데 줄 걸로 보인다”며 “등록금이 오르지 않는 게 결정적 원인이다. 방학 중 임금(2주)도 지급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준다 한들 사립대엔 큰 의미 없다. 기본역량진단과 혁신지원사업에 관련 지표를 반영한 이상, 어떻게든 감당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첫 발을 뗀 강사법이 안착하려면 대학별 특성 고려, 그에 맞는 평가방식 마련, 예산 확충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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