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5일부터 만 54세부터 74세까지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세에서 74세까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건진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흡연력 30갑년은 하루 1갑씩 30년, 하루 2갑씩 15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안내문을 발송한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이달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녀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 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생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이 지정 완료 됐고, 검진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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