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안전띠 착용을 독려하기 위해 단속에 나선 가운데 운전자 시야가 차단 된 곳에서 단속을 펼쳐 일부 운전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해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되면서, 뒷좌석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사망률 0.36%보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1.48%로 4.1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안전띠 착용은 차량 탑승자의 생명을 지키는 수단으로 그 중요성은 남다르다.

그러나 안전띠 착용을 독려하려는 취지와 다르게 경찰이 운전자의 시야가 차단된 곳에서 단속 소위 ‘함정단속’을 진행하고 있어 성과 채우기라는 비판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신교 인근 언더패스에서 운행 중이던 A씨(45)는 갑자기 나타난 경찰 단속에 황당함을 느꼈다.

언더패스 특성상 오르막을 지나 주도로로 진입하던 중 예고도 없는 급작스러운 단속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A씨는 경찰이 단속에서 단속 의도조차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경찰의 예고 없는 단속으로 운전자들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A씨는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운 장소에서 단속을 하는 것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을 진행하는 것인지, 성과를 채우기 위해 단속을 진행하는 것인지 진위를 모르겠다”며 “안전띠 단속보다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과 교차로에서는 교통 소통과 사고 위험이 있어, 일정 구역을 지정해 단속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경찰이 사복이 아닌 경찰복을 입고 단속을 진행하는 만큼, 기회 제공 유형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단속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홍보와 계도 등을 통해 전 국민 모두 안전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함정단속이라 지칭하는 것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을 진행하는 경찰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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