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이하 종심제 공사)의 가격평가 적정성 제고, 하도급업체 보호 등을 반영한 심사세부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 공사수행능력·가격·사회적책임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이번 심사세부기준 개정은 그 동안 종심제 공사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낙찰률이 계속 낮아져 최저가와 유사해지고 있다는 국회 지적과 건설업계 문제제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저가입찰자에게 유리한 입찰자 평균가격(균형가격) 산정 및 입찰금액 평가방법 등을 개선했다.

공사현장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 평가도 신설하고, 하도급계획 위반 시 감점기준을 높여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 보호를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균형가격 산정시 입찰금액 상․하위 제외범위를 현행 상위40%, 하위20% 제외에서 상위20%, 하위20% 제외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앞으로는 고난도 공사에도 단가심사를 실시하며 입찰자는 조달청이 산출한 안전관리비를 수정없이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하도급관리계획(계약금액) 감점기준 강화(발주기관작성금액 60/100이상 → 64/100이상)로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입찰가격이 균형가격 초과·미만 범위가 같은 경우 동일점수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공계획서 평가 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공사현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평가하고, ‘하도급심사제외공종’은 하도급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종심제 공사의 낙찰률이 일정부분 개선될 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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