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동업자의 아들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11시 9분 익산시 왕궁면 한 농장에서 동업자 C씨의 아들 B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축운송사업을 하는 A씨는 평소 C씨와 차량배차 및 영업이익 배분 문제로 마찰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차량배차 문제로 고성이 오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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