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산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점이 전주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 판매점이 더 많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이의 분별 법을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베리코 돼지고기는 스페인 청정지역에서 도토리를 먹고 자란 자연 방목 흑돼지로 알려져 있다. 이 이베리코 돼지고기가 인기를 얻자 일반 저품질 스페인 돼지고기까지 이베리코로 둔갑돼 비싸게 팔리면서 우리나라 통관 과정의 허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우리 검역본부나 관세청에 이베리코 품종을 확인할 기술도 없는데다, 통관에서부터 이력 추적이 불가능하다 보니 스페인산 돼지고기가 모두 이베리코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았다.
올 초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둘러싼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베리코 돼지고기에 대한 표시·광고 지침을 만들어 각 업체에 전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베리코 돼지고기 판매자가 지켜야 할 표시·광고 내용은 피부색, 사육방법, 사료, 등급 등 4가지 정도다. 먼저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흑돼지'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이베리코 돼지 중에는 피부색이 검은색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이베리코 돼지가 방목되거나 도토리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자연방목하거나 도토리 사료만 먹고 자란 것처럼 표시·광고해서도 안 된다. 아울러 '베요타'나 '세보 데 캄보' 등 하몽(생햄)에만 사용하는 등급을 지육에 붙여 쓰고 싶을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표시·광고 규정을 어기면 관련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수입판매업 식육판매업자들은 최대 영업정지 10일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원산지 자체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지침이 지난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법 사례가 지속되자 정부의 점검 및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돈 시장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식약처 등 관련부처는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 역시 허위 과장광고를 분별하는 안목을 키워야 하겠다. 업소에서 이베리코 품종인지를 실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표시·광고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소비자도 안심하고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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