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발생한 군산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딸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국민청원을 통해, 수사기관의 피해자보호에 대해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아내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저희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이 글은 지난 3월 22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A씨(52)가 아내 B씨(63)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유기한 살인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글쓴이는 자신을 피의자 A씨의 딸이라 밝히며, “사건 발생 전 피해자 B씨가 A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기각됐다. 그러다 결국 지난 3월 22일 폭행으로 (B씨가) 살인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변위협을 느껴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기각돼) 결국 국가와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며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었을거라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전북지방경찰청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에도 A씨가 B씨를 폭행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9월 초순경 A씨와 B씨는 합의를 통해 사건은 마무리가 됐지만, 이후 지속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난 3월경 B씨는 군산지법으로 가정폭력 고발장을 접수했다.

3월 7일 군산지법의 수사지휘를 통해 수사를 나선 군산경찰서는 10일 가정폭력 피해자 B씨 보호를 위해 임시보호조치 신청을 했지만, 피의자 A씨의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 A씨의 수사를 진행, 당시 혐의를 부인하던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등의 수사를 진행하던 중 3월 22일 결국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산경찰 관계자는 “통상 임시보호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고발과 피해상황 등이 확인 될 경우 대부분 진행된다”면서 “피의자 소명이 안된다는 이유로 반려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특례법 상,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가해자를 피해자 등의 주거와 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도내 임시보호조치 신청은 2017년 189건, 지난해 132건, 올해 6월까지 95건, 이중 각각 176건, 126건, 93건 등이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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