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현준)은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국내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특히,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하기로 했다.

또,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원대상 해당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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