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교원과 공무원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전면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독 이들만 정치적 자유가 없는 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최근 이행계획을 제출했는데 매우 두루뭉술하다. 권고를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타 지역 중학교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을 하다 성비위자로 몰려 직위해제된 것과 관련, 교사 수업권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교육 내용이나 방법 관련해 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제 성의식이어야 한다”며 “수업권은 교사 권한이다. 교육과정 속 발생한 일이라면 일단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또 정년퇴직일에 근무하던 중 사망한 초등학교 교장 순직 처리를 불허한 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원은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을 정년퇴직일 24시가 아닌 0시로 판단했는데 이를 공무원 전보인사에 적용하면 해당 학교나 기관에 24시간 동안 공석이 발생한다는 것.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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