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복지 수혜자의 누락방지, 범죄예방,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주민 등록된 거주 불명자와 고령자의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대상자는 △전체 거주불명자 △복지부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으로,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방문 조사하게 된다.
시는 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 할 계획이며, 허위신고자나 이중신고자를 적발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의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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