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징계 면책 요건을 완화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6일 도는 공무원이 도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징계 면책 요건이 완화되는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면책 요건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기존 징계 면책의 세 가지 요건으로 ▲업무처리 목적의 공익성 ▲해당 업무추진의 타당성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등의 요건 중 업무추진의 타당성과 투명성 요건을 삭제하고,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해산 도 감사관은 “공무원들이 도민불편 해결 및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이 새로운 공직문화로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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