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7일 입법예고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들을 일괄 정비하는 조례ㆍ규칙을 제정하여 법제도 선진화 실현 및 시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나선다.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국무조정실의 지시사항 및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미정비 과제의 정비 독려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주요 정비대상은 △법령의 폐지로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 △ 과태료ㆍ 손해배상 등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사항 △일본식 한자사용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 △규제 개선 사항 등이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현재 총 514건(조례335, 규칙98 규정81)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토대로, 정비대상 45건(조례12 규칙7)을 선정하여 입법계획 수립ㆍ부서 의견조회ㆍ입법예고ㆍ조례규칙심의회 및 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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