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록 전북도립국악원 공연기획실장

'소리열전'을 진행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국악전용극장이 없다는 이야기다. 도립 단원들은 도립국악원 전용극장이 없다. 시립단원들도 시립전용극장이 없다. 대사습에 참여하는 이들은 대사습 전용공연장 없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국악전용극장의 개념은 말하는 이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이는 판소리만을, 어떤 이는 국악관현악을, 어떤 이는 창극이나 소리극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게다가 무용도 할 수 있는 극장이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歌·舞·樂을 중심으로 발전한 우리 국악이 서구에서 들어온 극장이라는 외형에 맞추다보니 생긴 문제이다. 더구나 창극이라는 장르는 극장이 들어오고 오히려 극장에 맞춰 발달한 장르이다. 유럽의 전용극장은 예술장르의 발달과 같은 궤를 통하여 극장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현재는 연극과 무용 위주의 드라마전용극장,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오케스트라 반주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극전용극장, 그리고 순수하게 소리와 악기의 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콘서트홀로 구분되어진다. 이외에도 현대적인 장르의 수용 가능한 블랙박스극장 등이 있다. 콘서트홀의 경우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들어가는 대형 콘서트홀과 개인 독주가 가능한 리싸이틀홀로 구분되어진다. 전용극장은 악기와 가수의 소리를 인위적인 확성없이 않고 본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극장을 의미한다.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해도 두 개의 전용극장이 필요하다. 음악극전용극장과 국악콘서트홀이 있어야 전라북도 국악인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요구로 콘서트홀의 기능을 극장에 포함시킨다면 연지홀급 극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물론 이 경우 장르별 전용극장이라는 말은 무색해진다.
   전라북도의 현실을 보자. 도립국악원의 예술3단이 전용극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1년이 52주고 정비기간이나 시설점검 기간을 뺀다고 해도 최소한 44주간의 레퍼토리가 필요하다. 1주에 한 작품씩 바꾼 다해도 최소한 40개 정도의 작품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제작능력으로 본다면 국악원은 1년에 8~10주 정도의 레퍼토리를 제공 할 수 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대사습보존회가 함께 한다고 하더라도 국악전용극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단체가 요구하는 전용극장이 아닌 전라북도의 국악전용극장이어야 설립가능성이 커진다. 한 가지 더 좋은 조건은 소리전당의 연지홀은 항상 대관 경쟁이 심해 국악 장르의 수요만 분산한다면 1년 레퍼토리의 80%인 40주 정도가 운영가능 해 질 것이라 본다. 전라북도의 국악전용극장을 요구하고, 국악원, 시립, 대사습, 그리고 국악계 전체가 공동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자. 
  어디에 지을까? 접근성과 문화벨트 구상, 그리고 도시계획까지 고려한다면 현재 국악원과 덕진예술회관의 땅을 합쳐 새롭게 구상하자. 이 두 기관의 가운데는 권삼득로가 지나간다. 권삼득로 400과 407에 지번을 합쳐 권삼득소리공원(가칭)을 조성하고, 이미 수명이 다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덕진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여 연지홀급 전라북도 국악전용극장 권삼득홀(가칭)을 만들자. 기존의 시립과 도립의 건물을 유지, 보수, 신축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전라북도 국악전용극장 종합계획을 구성하자. 여긴 시유지고, 여긴 도유지라는 공무원식 나눔은 하지말자. 전주시도 전라북도 소속이고 결국은 모든 혜택은 전주시민과 전라북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전라북도의 국악인들을 매일 볼 수 있는 전용극장이 되어야 한다. 예산과 법률이 허용해야 한다고 공무원과 정치인들의 핑계를 듣고 싶지 않다. 전라북도의 국악의 기반을 위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민들의 문화 향수기회 확대를 위해, 그리고 '소리열전'이 권삼득소리공원에서 펼쳐질 그 날을 위해 국악전용극장을 덕진예술회관에 유치하자.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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