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군산 인근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하던 전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10분께 군산시 비응항 서쪽 10㎞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잡이 조업을 한 전남 완도 선적 연안선망 어선 A호(7.93t, 본선)와 B호(7.93t, 부속선)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4시 55분께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남서쪽 11㎞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연안선망 어선 C호(9.77t, 본선)와 D호(9.77t, 부속선)도 같은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가진 어선은 어업허가를 받은 해당 지자체가 속한 연안 해역에서만 조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타 지역 어선들이 도내 연안에서 선망조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민들의 단속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전라북도는 물론 군산시 등 유관기관과 공조로 불법어업을 근절해 해상 법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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