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택시기사의 사납금제도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회의적인 반응이다.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운수자동차사업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으로 택시기사들의 주 40t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과 사납금폐지, 완전월급제 전환 가능한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택시근로자들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근거만 마련했을 뿐 처벌규정은 강화되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7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 개정입법은 국민과 택시노동자들을 또다시 기만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차 가결돼 사납금제가 불법화 된 점은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처벌조항을 강화해 개정 입법되지 않는 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택시사납금제 폐지 의지가 확고한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사납금제가 불법이라고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택시사납금제는 폐지되지 못했다”며 “‘기준액을 정해 수납과 납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다시 규정하는 중복적인 개정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택시노동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조항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법조항이라도 현장에서는 불시착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택시노동자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택시사납금제 폐지법안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화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제 폐지 법안 통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A업주는 “법안 통과로 전액관리제에 들어가야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전액관리제 시행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납금이 폐지되면 과연 택시 근로자들이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할지 미지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택시 근로자들이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서 법인택시 사업 21개소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주는 1개소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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