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안영화)은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 전주시 효자동 효자지구대 앞에서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하던 B씨(56)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B씨의 오토바이 때문에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여러 차례 뇌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사경을 헤매다 결국 지난달 12일 숨졌다.

제대를 앞둔 상근예비역 신분이었던 A씨는 사고를 낸 뒤 12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또 경찰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군사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A씨는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A씨가 제대하면서 사건을 인계받은 전주지검은 보강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 탑승자가 중대한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뇌수술을 했지만 의식 회복 못하다 끝내 사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 사회 초년생인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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