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99곳 제품 146건을 대상으로 기획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8곳의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문제된 목장형 유가공업체 8곳 가운데 전북을 소재지로 한 업체는 모두 4곳으로 임실 2곳, 고창 1곳, 완주 1곳에 해당한다.

임실 한 업체의 경우 발효유와 자연치즈 2개 제품에서 각각 대장균군, 대장균을 기준 초과해 검출됐다.

대장균군·대장균 기준치를 초과한 9개 제품은 현재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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