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운행을 집중관리 하고 있다.

군산시는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산시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 171대 가운데 122대의 불법운행 및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 미부착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나머지 49대에 대해서도 엄격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운행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승강기의 불법운행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에는 안전검사 불합격 승강기,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초과하거나 연기 신청된 승강기가 포함된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운행정지 대상 승강기를 운행해서는 안 되며 ‘승강기 운행정지 표지’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승강기에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강기 관리 주체는 고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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