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책 등이 미비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12일 ‘가정위탁보호의 전북 현황 및 정책적 함의’라는 정책브리프를 통해 지난해 전북지역 요보호아동 321명 중 시설보호 71.3%(229명), 가정보호 28.7%(92명)로 시설보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연구원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시급성과 가정위탁보호 지원책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먼저 가정위탁보호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흘렀음에도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교사들에게도 생소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와 캠페인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정위탁보호의 핵심이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주 업무인 일반위탁가정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고 위탁아동의 양육비 지원의 단계적 현실화, 연령대별 상이한 양육·교육에 따른 양육비·교육비 차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특화 지원과 요보호아동의 보호·종결조치, 친권행사 제한·상실 등 요보호아동의 현재와 미래생활에 중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위탁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자립 준비 서비스 강화,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한 DB구축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통합적인 사례 관리 강화, 친가정 자립 능력 회복과 안정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가정위탁보호 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 역량 강화 및 역할 제고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가정위탁보호는 부모의 학대(유기·방임), 이혼, 사망, 경제적 이유 등으로 친가정에서 자녀를 일시적·장기적으로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 내에서 보호·양육하는 동시에 친 부모와 재결합을 도모해 가족 해체를 방지하는 제도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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