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다시 한 번 교사 교육권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 교육권은 수업권을 비롯해 교육과정 편성권, 평가권, 상담권, 진로진학지도권 등을 가리킨다”며 “교사가 자기 권한과 책임 아래 교육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사 교육권이 침범당하거나 방해받을 때 불이익은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전북교육청에서는 교사가 교육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할 때 적극 대응하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입은 교사를 대신해 직권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김 교육감은 “교사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교육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국가가 교육을 전면적으로 통제, 관리한다. 견고한 틀”이라며 “교사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충돌을 일으킬 때 적극 대응해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시대 시도교육청이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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