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12일 대법원에 교육부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가 지난 달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부동의해서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차분히 대응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 상대로 대법원에 상산고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소장을 전자문서로 제출했다”며 “행정(기관)소송은 취소처분을 통보받은 15일 안인 14일까지 제기해야 해 서둘렀다. 함께 검토하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60일 내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피는 중”이라고 밝혔다.

일단 대법원에 제소해, 교육청 재량권 남용 등 교육부 부동의가 합당한지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이 부동의를 부당하게 보는 근거는 사회통합전형 지표 평가방식과 비율이다. 교육부가 정량평가와 사전예측 어려움을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 위법하다 본 부분이다.

정 대변인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 권한은 존중해야 하는데 무리하게 부동의했다. 평가 일부(1년)만 정량이고 상산고가 당시 논란이던 사회통합전형 사안을 몰랐을 리 없다. 무엇보다 평가방식을 정하는 건 교육감 권한”이라며 “교육청이 소송에서 이긴다면 교육부가 동의한 걸로 간주해, 지정취소 처분 즉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이 가능할 거다. 전환 시기는 교육청 여건에 따라 택할 수 있다”고 했다.

권한쟁의까지 한다면 자사고를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사이 권한을 분명하게 가르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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