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지자체와 함께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하는 행위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등에 집중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전통시장‧대형마트, 귀성길 이용량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전국 375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로 추석에 많이 소비되는 떡, 사과, 고사리, 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안전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제수‧선물용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의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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