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이 특정지역 운전기피현상에 대해 대리운전 업체들의 중복가입보험과 어플사용 등의 중계수수료 등을 이유로 꼽았다.

13일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도내 대리운전 배차프로그램은 모두 6개이며, 콜센터는 17곳이다.

이중 카카오 대리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로부터 대리운전기사가 콜을 받기 위해서는 각 업체와 모두 계약을 맺어야 한다.

대리운전에 뛰어든 업체가 늘었는데, 원활한 콜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중, 삼중으로 각 회사별 다른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실제 50대 대리기사 기준으로 월 1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업체별로 가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콜배달 수수료로 건당 기본요금 1만원에서 3000원은 업체에 지불하고 있어, 대리운전기사의 수익의 절반 정도는 중계업체가 가져가는 셈이다.

대리운전 기사 A씨는 “대리운전 중계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원활한 콜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업체에 기사로 가입해야 한다. 또 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한 대의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수신이 가능했지만, 프로그램이 추가돼 휴대폰도 추가로 마련했다”며 “수수료에 보험료, 통신비 등의 지출이 늘어나 적당한 수입을 올리려면 대리운전기사들이 특정지역을 기피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따.

또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줄어든 대리운전 수요로 인해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답변이다.

6년째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전주시 B씨(52)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대리운전 수효가 20%가량 줄어, 자정이 넘으면 콜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며 “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알지만, 기본요금 1만원에서 절반 정도만 손에 쥐는 대리기사들은 생계가 달린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북지역 대리운전 중계업체 수수료 등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인 탓에 추가적인 교통비를 지불해야하는 지역은 기사가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같은 상황은 수년전부터 지적됐으나 개선되지 않고,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들과 기사들의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이런 현상이 줄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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