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에 대한 전북 도민의 유감이 깊어지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5월 무자격자의 원전 운전, 작업자의 판단 착오, 운영기술 지침 불이행 등 관행화된 안전불감증과 부실한 원전 안전관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방사능 유출은 없었으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해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원안위는 지난 9일 인적 오류에 의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4개 분야 26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 제어실에 CCTV 설치가 완료되면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진행한 중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교육 부재와 안전불감증 등에 따른 운전미숙·계산실수를 주요 사고 원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원안위의 발표만으로는 설비와 제어봉에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 없고, 향후 원전의 중대사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원안위의 최종결과를 보면 사고 발생의 주된 근본 원인을 인적오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발방지 대책 또한 CCTV 설치나 안전문화 증진, 교육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적오류와 안전보다 공정준수가 우선시되는 한수원 운영 체계 등이 주요 원인 중 일부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건의 시작이 제어봉 성능시험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설비결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CCTV 설치만으로는 결코 사고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 올해로 33년이 된 한빛원전은 원자로 6기를 가동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짝퉁 부품 사용 파문’, ‘무자격자 운전 파문’, ‘방호벽 부실시공 파문’ 등이 대표적으로 인근에 위치한 도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감시권한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자칫 대형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도 원자력위원회가 규제 감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관련법을 개정해 자치단체도 원전 정책에 참여하거나 자체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똑같은 거리에 있어 피해 가능성이 같은데도 행정구역이 다르다 해서 지원예산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한다. 원전의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원전 안전은 지역주민의 생명을 일순간에 앗아갈 수 있으므로 대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예산배정에도 차등을 둬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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