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14일 시민들이 노후에도 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주시 노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시와 전주시의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남숙 전주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시는 오는 2025년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례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정책과 제도 수립·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의 역할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회 통합돌봄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운영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자원연계 등의 협의를 위한 지역사회통합돌봄회의 운영 △지역사회통합돌봄기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향후 추진할 전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원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전주시 노인복지 정책방향 설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기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전주시 어르신들이 살 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 어르신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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