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를 둔 가장 A씨(53)는 자연휴향림으로의 휴가를 계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경우 다자녀가구 할인 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았으나 “성수기나 주말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직원의 설명이다.

A씨는 “자녀들 학원 등의 일정에 맞춰 휴가를 계획하려면 주말이 대부분인데, 주말에 혜택을 못 받는다니 황당할 노릇”이라며 “비수기와 주중의 경우 다른 숙박시설에서도 저렴한 가격인데, 이것을 자연휴양림은 혜택이라고 포장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의 혜택이 비수기와 주중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기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에 따르면 객실요금할인 혜택 대상자는 장애인과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나눠 각각 50%에서 30%, 각각 지역별에 따라 요금 감면의 편차는 다르지만, 혜택 제공 시기는 비수기와 주중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지체장애인 B씨(32)도 전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객실요금할인제도를 문의한 결과, 이곳 역시 “비수기와 주중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선예약을 진행해 줄 수 있다”는 직원의 답변만 돌아왔다.

이에 B씨는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경우 평일에 찾을 수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민간업체도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인 만큼, 혜택에 제한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연휴양림관계자는 “지난 2014년부터 요금감면과 우선예약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문의를 통해 해당 사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휴양림 경영 등의 문제로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