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대한 합의가 난항이다. 지난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21일 다시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양측의 입장차이가 좁혀지긴 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많아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다시 파업이란 극단의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짐은 물론이다.
학비연대는 기본급 6.25% 인상과 근속수당 월 7500원 인상 및 상한 폐지,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복지비 인상, 9급 공무원 초봉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당초 교통보조금 6만원을 합쳐 2.03% 인상, 근속수당은 500원 올린 3만3000원, 50만원 상당의 맞춤형 복지 포인트, 업무별 수당(조리사·영양사 10만원, 전문상담사·특수실무사 등 2만원) 인상안에서 다소 진전된 안을 이날 협상에서 제시했지만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학비연대측이 교육당국 안에 대해 ‘조삼모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학비연대측이 2차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면서도 일단 실무교섭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장의 위기는 넘겨가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조율을 통한 최종의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비정규직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이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등의 불씨는 가라앉힐 수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없는 완전 고용을 약속한 현 정부를 믿었기에 최소한의 주장인 정년을 보장하는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 요구는 사실상 무리가 아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당연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정부가 지금 갈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들의 입장은 그런 의미에서 틀리지 않는다. 더구나 관련법규 규정을 들어 무기계약 조차 ‘불가’를 통보받은데 이어 이젠 임금관련 협상에서 조차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으니 협상이 안 되는 것이다. 
보다 유연한 정부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비연대측 역시 아쉽지만 정부입장을 역지사지 해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야기 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깨지면 모두가 힘들어 짐을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원칙만 고수해서는 정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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