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치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지역 한 조합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원지역 A(55)조합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월 6일 오후 2시 5분께 조합원 B씨에게 “젊은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면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투표 당일인 3월 13일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조합원 4명에게 투표소로의 이동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밖에도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합원 20여명에게 “꼭 한 표 부탁한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하고 나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공한 교통편의에 상당한 금액이 소액인 점, 가족과 다수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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