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로 141억8000만원(80만건)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부과유형별로는 개인분 주민세가 8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자 33억8000만원, 법인사업자 26억8000만원 등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용만 도 자치행정국장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 전체가 공평하게 분담하는 세목으로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3% 추가 부과되므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대연기자·red@
김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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