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신일섭)는 통학버스에 대한 각종 교통사고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1일 관내 통학버스 운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전자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통안전 교육은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차량운행을 종료한 뒤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해야 되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확인’ 및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전 좌석 안전띠 착용, 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통학버스 신고 운행)등 최근 발생한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특히 정읍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에 어린이를 방치해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재발을 막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하는 하차확인 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이 정지된 뒤 3분 이내에 근거리 무선통신이나 직접 접촉 등으로 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이 발생하고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서 신일섭 서장은 “앞으로 정읍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운영자 및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집중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관내에서는 단 한건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