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산하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 감사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퍼부는 일이 뒤는게 알려져 공직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임실군청 공무원에 따르면 지난 9일 보건의료원 직원 A씨는 본인의 억울함과 직장 내 업무처리 과정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며 감사팀을 찾았다.

이날 B주무관은 A씨를 회의실로 안내하고 상담을 시작했다. 문제 사안을 들은 B주무관은 감사를 요청하려면 업무처리 규정에 맞게 먼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구두상으로 하는 문제 제기는 왜 정식으로 감사를 해줄 수 없냐”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A씨는 이날 감사부서를 찾아오기 전 이미 수차례에 걸쳐 전화상으로 험한소리와 함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강압적 언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담과정에서도 제시해 준 서류를 찢는 등 행패가 이어졌다.

B주무관은 “공무원은 업무상 알게된 내용은 비밀보호 의무가 있어서 자세한 민원내용은 말해줄 수 없지만, 상담내용 중 직원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계속 추궁하여 내가 답변할 성격의 질문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분위기가 난폭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B주무관은 "욕설을 포함한 반말과 폭언으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같은 직원을 상대로 폭언과 고성, 듣기 힘든 욕설 등 감정을 드러내고 서류마저 찢어버리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당혹스럽다" 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팀장은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업무의 부당성을 규정에 의해 신고 했으면, 나머지는 감사팀을 믿고 일 처리과정을 지켜보면 되는데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인격적 모독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인 일로 감사팀을 찾아갔지만 욕설과 폭언 등은 한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A씨는 최근에도 상사와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징계 사유가 발생하여 전북도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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