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송호림)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20일부터 2일에 걸쳐 전 직원 상대로 갑질 근절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갑질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특히 갑질에 대한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신고 방법 및 피해자 보호,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갑질 근절 대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스스로 갑질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송호림 완주경찰서장은“직원 간 상호 존중하고 신뢰한다면 갑질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질 것이라며, 출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완주=임연선기자lys8@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