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국세청은 155만 근로소득자에게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오는 9월 10일까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이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 또는 서면(방문・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 지급을 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 신청한 근로·자녀장려금은 한가위 생활자금 수요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이전에 지급할 예정이다./김선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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