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술에 취해 동료 여경을 폭행한 부안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1계급 강등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A경감이 근무하던 익산경찰서에서 부안경찰서로 전보 조처한 뒤, 목격자 등을 상대로 폭행 경위를 조사했다.

감찰조사에서 피해자인 B순경은 A경감에 대해 처벌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료를 폭행한 A경감의 행위에 대해 경찰은 징계가 필요하다보고,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중징계를 결정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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