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부정축산물 유통 및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와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공무원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8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의 이번 특별 단속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489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냉동고기를 해동해 냉장 제품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이력번호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선물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운반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달걀껍데기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고기, 축산물가공품, 포장육, 달걀 등을 수거해 한우유전자 검사,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을 검사,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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