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반복적으로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민 불편 초래한 악취위반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22일 밝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있다.

익산시는 익산 제1산업단지에 소재한 A업체의 경우 2018년부터 악취허용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는 등 피해를 발생하는 등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등 시민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어 조업정지 명령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왕궁면에 소재한 B업체도 수차례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으나 최근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익산시는 또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발 및 폐업조치까지 불사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송민규 과장은 “시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가져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며 “이번 조업정지로 익산시에서 조업하는 악취배출 사업장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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