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올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대상품목 중 가을무와 가을배추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에서 받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 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상품목 중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번 사업신청 대상 지역은 도내 10개 시·군으로, 가을무는 군산과 김제,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6개 지역이고, 가을배추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등 8개 지역이다.
한편,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