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청정 전북교육공동체를 위한 공직자 ‘법 감수성 향상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년간 준 공무원 범죄와 달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해서다.

바꾼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사건 처리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1%→0.08%로 낮추고 최초 음주운전이라도 중징계 의결할 수 있다.

소극행정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청렴의무 위반을 처리기준에 반영하고 내년부터 공무원범죄 발생 건수를 부서별 성과지표로 활용한다.

처리기준 강화와 별개로 비위 행위자가 수사기관 조사사항을 직접 신고하면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한다.

공무원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연말연시, 인사철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술 위주 회식문화 지양, 숙취 다음날 대중교통 이용 생활화에 힘쓴다.

비위행위자 맞춤형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2회 이상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받도록 권한다.

개인 스트레스 관리, 개인 및 대인관계 상담을 반영해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사후관리한다는 구상이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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