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19일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시 여인숙 화재가 방화 범죄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해 60대 피의자를 긴급 검거해 구속했다.

체포 된 피의자는 현재 방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김모(83)씨와 태모(76)씨, 손모(72)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화재가 방화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당일 여인숙 인근 좁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A씨를 확인하고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은 CCTV에서 A씨가 여인숙을 지나가고 5분여 가량 지난 뒤 불길이 치솟은 점 등을 확인한 뒤,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께 A씨를 자택 인근에서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여인숙에서 불길이 2곳에서 치솟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혐의에 대해 인정과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24일 오후 2시2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방화 혐의에 대해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서 무죄를 밝히겠다"며 "10년 전 거북장 방화 사건에서도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범인으로 몰렸었다"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화재가 발생한 여인숙에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 "인근 여인숙에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을 만나기 위해 간 것일 뿐,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화재로 숨진 피해자들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오명희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입고 있던 의류와 자전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하고,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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